불법 채권추심 행위 특별점검 실시
불법 채권추심 행위 특별점검 실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4.2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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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전수조사…소멸시한 지난 채권 추심 자제
금융당국이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하거나 과도한 빚 독촉 전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소멸시한이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자제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다섯 번째 세부 대책으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민원은 1860건으로 13년 3469건, 12년 2665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채권추심은 남아있는 상태다.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가 359건(19.3%), ‘과도한 독촉전화’ 358건(19.2%) 등으로 관련 민원이 많았다.

권역별로는 은행보다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이 1675건(9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음성적 채권추심행위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로 하고, 경찰 및 지자체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금융회사 이외의 사설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에 대해 신용정보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총 12개 이상), 대부업체(총 23개 이상)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중인 전체 광고물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의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회사 감사실장 대상 Work-Shop,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설명회, 신용정보회사별 공정 채권추심 교육(분기별) 등을 실시해 공정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활성화 지원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부업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런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고 장기 미회수 채권은 소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수사 지원을 강화하고, 채권 추심 피해자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해 업계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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