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이용 전자결제 앱 출시
생체인식 이용 전자결제 앱 출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4.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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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부터 실시…삼성페이 앱 보안성심의 완료
오는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생체인식을 이용한 전자결제방식의 삼성페이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30일 삼성페이 앱(App)을 이용해 가맹점의 기존 마그네틱 결제단말기를 통해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신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의 보안성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삼성카드를 비롯한 국민, 신한, 농협, 현대, 롯데카드 등은 앱카드가 저장된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결제단말기에 근접시켜 결제하는 방식의 신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보안성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신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지문정보를 통해 본인인증 후, 스마트폰을 가맹점의 마그네틱 결제단말기에 근접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결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가맹점 등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보안성심의 중 발견된 기술적 또는 법적 보완할 부분과 명확히 할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는 이를 보완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조치했다.

보완할 사항으로는 결제단말기가 스마트폰의 카드정보(OTC)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카드정보를 가로채기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호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개인 지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데 따른 분실 시 부정결제 위험이 있어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Trust Zone)에 저장하도록 권고했다.

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싱·파밍 위험도 발견돼 삼성페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세션 설정시 가짜 사이트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인증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지문인식을 이용한 본인인증시 지문정보 위·변조 및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 위험도 있다는 판단에 FDS(이상거래감시시스템) 강화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라고 권고 조치했다.

이번에 출시될 삼성페이는 국내 최초의 생체인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로서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출시될 예정이며, 해외의 알리페이, 애플페이 및 구글월렛 등과 함께 온라인 결제시장에서의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출시 전까지 조치하도록 각 카드사에 전달한 상태다.

한편, 여전감독국은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 관련 약관의 제·개정 신고에 대해 오는 5월 중 심사할 예정이며, 카드사는 보안성심의 결과 및 약관심사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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