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노키아, 기업결합 잠정 의결안 의견수렴
MS-노키아, 기업결합 잠정 의결안 의견수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5.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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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사건 동의 의결 첫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 건의 ‘잠정 동의의결안’ 을 마련해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40일 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 중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통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100일 간의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MS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를 면밀히 분석해 MS측에 제시했고, MS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시정방안에 반영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MS가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에 대해 특허를 남용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 실시료 인상을 금지하고, 판매 금지와 수입 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정방안으로는 라이선스 시 비차별적인 조건 준수,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 청구 금지, 라이선스 조건으로 상대방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양도 시 양수인 및 재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 부담 등이 담겼다.

비표준특허 관련 시정방안으로는 라이선스를 계속 제공, 라이선스 시 현행 특허 실시료율 인상 금지, 특허 교차실시허락의 경우도 가격·비가격 조건 제한 부과, 향후 5년 간 양도 금지, 5년 후 양도 시 양수인 및 재양수인에게도 MS의 공표된 약정 의무 부담, 판매 금지 및 수입 금지 청구 금지, 스마트폰 제조사가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MS가 특정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 관련 시정방안에서는 스마트폰·태블릿 관련 경쟁상 민감한 영업 정보 교환 관련 조항 및 이행 의무를 삭제하고, 경쟁상 민감한 영업 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태블릿 관련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MS의 계열회사가 보유하는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시정방안 효력 기간은 7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결합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6월 말에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공정위는 이를 종합해 7월 중에 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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