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포드·한국지엠·할리데이비슨 리콜
볼보·포드·한국지엠·할리데이비슨 리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5.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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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수입사 제조사 등 무상 수리 가능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기흥모터스에서 수입·제작·판매한 화물·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 볼보트럭 FH/FM 화물자동차의 경우 캐빈 틸팅 실린더 볼트 과다 조임으로 볼트가 파손돼 캐빈이 앞으로 기울어져 파손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9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제작된 3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MKZ 승용자동차의 경우 주차등 광도가 밝아 마주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2월 17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제작된 MKZ 59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베리타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무릎이 시동키에 닿을 경우 시동키가 회전해 시동키 위치가 ON 위치에서 ACC로 변경된다. 이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07년 11월 8일부터 2009년 9월 3일까지 제작된 베리타스 252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시동키를 교환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 울트라클래식 등 총 8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유압이 유지되지 않아 주행 중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울트라클래식 등 8개 차종 13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클러치 계통 부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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