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 ‘대포통장 매매’ 가장 많아
불법금융광고 ‘대포통장 매매’ 가장 많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02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업대출·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도 증가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모바일 메신저 같은 매체에서 불법금융광고 888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예금통장 매매로 446건이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중 인터넷 상 각종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888건을 적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우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의 심의·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번 모니터링 기간 중 적발된 불법광고는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가 5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 123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446개의 업자가 적발됐으며,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들을 게재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이를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70~1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월사용료 300~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으며,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63개 업자는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 정보는 범죄조직이 매입해 주로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 188개 업자가 적발됐으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혐의로 68개 업자,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123개 업자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118번)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철벌 대상임에 유의해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할 것”이라며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적인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