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특허청, 스포츠 산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
문체부-특허청, 스포츠 산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6.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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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사업화 지원 협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은 4일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스포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산업 기술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스포츠산업 분야는 정부의 스포츠 육성 정책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용품 분야는 정보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나, 국내 스포츠용품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에 성공하더라도, 현지 경쟁업체에 의한 모조품 건수가 증가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스포츠산업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주요 협력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스포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기반 구축,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스포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기반 구축’은 문체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특허청의 전략지원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대응방법 등을 제공한다.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이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금융을 통한 지식재산 사업화를 유도하고, 우수 발명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식재산 교육‧홍보’는 ‘스포츠산업융합대학’에 지식재산 강좌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고, 유관기관 소식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스포츠산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기업인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겨냥한 실용적 기술개발을 유도해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기술의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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