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업체 번호 1년 간 사용금지
불법 대부광고 업체 번호 1년 간 사용금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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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전단지·팩스·전화·문자·인터넷 順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재사용업체가 5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중 3건 이상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체(9건)도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재사용업체를 적발해 이들의 번호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활동 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 중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공지했다.

불법 대부광고 수단은 길거리 전단지가 1만1322건(75.9%)으로 가장 많았으며, 팩스 2050건, 전화·문자(960건), 인터넷(444건) 등이었다.

이들은 불법 광고에 휴대폰(1만1575건, 77.5%)을 주로 이용했고, 이 외에 인터넷 전화(2357건), 유선전화(599건)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이용중지된 전체 전화번호(1만4926건) 중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돼 중복중지 조치된 전화번호가 511건(3.4%)에 달하는 실정이며,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에 달햇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이용중지 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지인명의로 동일번호를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중지됐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511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불법 대부 영업이 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됐던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가입자측이 동일한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하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가 이뤄진 경우(중지대상 번호)에는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해 소액결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영업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가 나타난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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