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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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민영보험금 부당 편취 혐의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57개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10일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개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계약자 또는 가족 단위의 보험사기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 검찰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건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하고, 동일 주소지(건물) 등에 사무장병원을 2개 이상 불법개설하거나 떠돌이 의사 등을 고용하는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해 허위입원 환자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조사를 실시한다.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혐의를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환자를 직접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입원내용 등을 조작·과장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 등을 부당편취하는 사례 등이 적발대상이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허위·과다입원으로 입원보험금(입원일당, 실손보험금) 등 부당 편취하는 행위를 적발한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단기간내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현허 불법 의료행위와 허위입원을 통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금 부당편취로 대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로 처벌뿐만 아니라, 병원운영 기간 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부터 의사명의 대여, 고용의사 제안을 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사무장병원에 가짜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한 폐해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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