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기업은행 ‘기관주의’ 조치
금감원, 우리은행·기업은행 ‘기관주의’ 조치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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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지점 부당대출 발생 장기간 방치 과 초래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부문검사’ 결과 이들 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임직원(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에 대해 문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2014.2월~5월 중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의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기업은행은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운용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고, 적정한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동경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동경지점의 부당대출 발생이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2009년 6월5일 리스크감리부가 동경지점 취급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운전자금대출 7건, 10억엔은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이용 분할여신임을 지적하고 이를 검사부에 통보했음에도, 검사부는 동경지점 감사실시계획 수립시 통보내용을 감사반에 교부하거나 당해 점포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한 경영상 특기사항 또는 중점감사대상을 따로 선정해 임무를 보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여신 발생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이와 관련한 임직원들에게 면직 2명, 감봉 1명, 주의 2명, 경고 4명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당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해야 하고, 동일인 전결한도 회피를 위한 타인명의 분할 여신이나 담보물 과대 평가에 의한 여신취급 등을 하면 안되는 상황에서, 동경지점은 2008년 4월30일부터 2013년6월14일까지 기간 중 전결권 회피를 위해 타인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총 89건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글로벌사업본부는 동경지점에 대한 위험의 인식·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경 지점장 전결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모델 조정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은행 임직원들도 업무관련 사적금전대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임직원 10명에게 정직상당, 감봉, 견책, 주의(상당)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해외 점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점담부서 설치 등으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및 감리기능 강화, 평가제도 개선 등 내부통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며 "전행 차원에서 해외사업실무협의회를 신설해 국외점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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