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금피크제 실시하면 5년간 26조 절감"
한경연, “임금피크제 실시하면 5년간 26조 절감"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5.06.1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5년 간 10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약 26조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이 유발하는 인건비 부담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6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실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첫해에는 3만4천 명, 2017년 5만 9천 명, 2018년 7만 2천 명, 2019년 7만 4천 명, 2020년 7만 3천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어 총 31만3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연장 법안에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된 반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어려운데 개인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실시는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