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보내면서 업체에 물린 과징금 71억원을 못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ICT의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바로 다음날에 과징금 통지서가 도달됐다”며 “처분시효가 지나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효력은 처분서가 송달된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법에 정한 기한을 넘겼으므로 포스코ICT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고심에서 5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송달했으니 처분시효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몰’ 사업 입찰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낸 사실이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포스코ICT는 “공정위의 과징금 통보서가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하고 하루가 더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도착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시효가 지나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ICT의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바로 다음날에 과징금 통지서가 도달됐다”며 “처분시효가 지나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효력은 처분서가 송달된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법에 정한 기한을 넘겼으므로 포스코ICT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고심에서 5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송달했으니 처분시효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몰’ 사업 입찰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낸 사실이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포스코ICT는 “공정위의 과징금 통보서가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하고 하루가 더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도착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시효가 지나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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