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 발간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 발간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5.06.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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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대상기간: 2014.10월 중순~2015.5월 중순, 7개월간)를 공동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09.9월 이래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한다.

(무역제한조치) 동 보고서는 이전 조사기간(2014.5월 중순~2014.10월 중순의 5개월)과 비교시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무역제한조치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조치(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분하여 분석

이번 조사 기간중(2014.10월 중순~’15.5월 중순의 7개월)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총 119건(월평균 17.0건)으로, 이전 조사기간의 93건(월평균 18.6건) 대비 월평균 1.6건(8.6%) 감소했다.

전체 무역제한조치 가운데 무역구제조치가 전체의 60%(이전 기간 58%)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제한조치 27%(이전 기간 27%), 수출제한조치 8%(이전 기간 9.7%) 순으로 이전 조사기간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기간 중 무역구제 및 수입제한조치는 약 1,351억 달러로, 이는 G20 국가 상품 수입의 0.8%, 세계 상품 수입의 0.7% 규모다.
2008년10월 이후 무역제한조치는 총 1,360건이며, 이중 ’15.5월 중순까지 329건(23%)이 철폐되고 1,031건이 잔존(전기 대비 7% 증가)

(무역원활화조치) 조사기간 중 신규도입한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철폐, 무역구제조치 종료, 수량제한 철폐 등)는 총 112건(월평균 16건)으로, 이전 조사기간의 79건(월평균 15.8건)과 비교시 소폭 증가했다.

동 기간중 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무역구제 관련 조치(56건)와 수입관세의 철폐, 일시적 감축 등 수입원활화조치(45건)가 전체 무역원활화조치의 약 90%를 차지한다.

특히, 신규 수입원활화 조치는 약 1376억 달러로, 이는 G20 국가 상품 수입의 1.0%, 세계 상품 수입의 0.7%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조사 기간 중 일부 G20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호주, 인도, 멕시코, 캐나다가 농지, 건설, 의약품, 보험, 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한도 확대 등을 시행했으며,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산업 확대, 기존 상해 이외에 광동·텐진·푸젠 등 자유무역시범구 추가와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를 도입(2015년4월)했다.

한편 동 기간중 G20 회원국들은 7건의 양자투자협정과 4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7개국(캄보디아, 헝가리, 인도, 루마니아, 싱가폴, 터키, 베트남)과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했다.
2015년 5월 기준 전세계 양자투자협정은 2,926건,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45건이다.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기존 조치도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G20 회원국들이 그간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결실을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는 우리 해외 진출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가 7건의 양자투자협정을 종료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니 시장 진출을 계획중인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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