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별 배합사료 적용시기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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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업체 11곳이 가격 담합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일 국내 배합사료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카길, 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등 11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 3,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배합사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와 국내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뒀다.
국내 배합 시장에서 4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11개 배합사료업체는 2006년 10월~ 2010년 11월 기간 동안 배합사료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사료의 평균 인상․인하폭 및 적용시기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1개사 대표이사 또는 부문장들은 사장급모임에서 가격 인상·인하폭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가격결정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급모임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토대로 임원급 모임, 축종별 PM 등 실무자 모임 참석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합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상호 교환 및 공유한 후 이를 활용, 자사
가격 인상․인하 폭 및 시기를 결정했다.
이에 11개사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폭은 유사한 시기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되면서 가격수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고, 가격 인상 시(2006~2008, 2010년 총 11번)에는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며칠 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합의한 범위 안에서 가격 인상·인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각 사들의 품목별 기준가격표(공장도가격표)를 가격 변경 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합행위는 지난 2005~2006년에도 이뤄진 바 있다. 하림은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대한제당, 삼양사, CJ 등은 설탕·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가격관련 모임에서는 유선으로 일정을 통지할 뿐 모임 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방산업인 축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축산농가들에게 피해를 끼친 배합사료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2월 기준 국내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축종별로는 양돈사료가 전체 시장의 38.1%, 양계사료가 24.8%, 비육우사료가 22.2%, 낙농사료 및 기타사료가 1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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