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 범정부 차원 관리강화 '시급'
철강산업 , 범정부 차원 관리강화 '시급'
  • 정경원 기자
  • 승인 2015.07.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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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철강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ㆍ울릉)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근 빈번한 건설 안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건설 분야 등에서 저급 수입 자재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의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속에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 자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 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가 국내 수요 산업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철강협회 권오준 회장은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국내 철강수요는 건설, 조선 등 전방산업의 경기부진으로7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 밀려온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2014년말 기준)나 잠식하면서 시장가격의 붕괴, 공장가동 중단, 불량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철강산업이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국내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관, 유통, 사용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빈틈없이 마련되어야 하며, 불량 철강재를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하여 국내 시장을 안정화 하고, 해외수요 전환을 통해 내수기반은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철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수출여건의 약화, 중국의 수요둔화와 수출확대, 내수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철강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통상마찰 및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포스코경영연구원 유승록 상무는 'Global Buy National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행방안의 하나로 Buy Nationa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록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의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강구조학회 경갑수 교수(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는 ‘건설용강재 제도개선 필요성과 정책제안’ 이라는 발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교, 철골의 기둥보 등 건설물의 주요 부분(뼈대)을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도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품질이 불량한 수입 철강재 유입이 확대 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강구조물의 품질 저하 및 인명 손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철근, H형강,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의 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철근, 형강 및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등 주요 철강제품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숭실대 김종락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김종철 과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규석 회장, 철강금속신문 정하영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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