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 재의, 논란·갈등 피해갈 수 없다”
황교안 “국회법 재의, 논란·갈등 피해갈 수 없다”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07.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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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결불참’vs 야 ‘국민배신의 날’…여야 갈등고조
▲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회법 개정안 재의 배경과 관련해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많은 논란과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국회법 재의에 ‘표결불참’을 내비치고 있고, 야당은 ‘국민배신의 날’이라며 감정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회법 개정안 재의 배경과 관련해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많은 논란과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황 총리는 이날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면서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91조에 따른 권한 절차 아닌 97조에 따른 의안정치 절차에 따른 점을 종합 고려하면 정부는 요청 받은 그대로 수정 변경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국회법과 같이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부가 수정 변경한다면 헌법이 법원에 의한 심사권보다 포괄적인 심사권은 상임위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입법을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만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입장을 존중할 뜻을 밝히면서 표결에 불참할 것을 재확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난대로 표결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협의를 계속 하고 오후 의총에서 보고 드리겠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배신’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결과와 관계없이 61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국회법 표결 거부 방침에 따른 민생법안 처리 거부 등 강경 대응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과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다”며 “국회의장과 의논해서 국회를 꼭 지키겠다”며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는 “당초 생각했던 원칙, 소신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신대로 당당하게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이 국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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