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특허기술 이전 가능
특허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특허기술 이전 가능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5.07.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일반 국민 누구나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를 제출하면 하자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취득한 특허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7.7)하였고, 7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공유특허의 활용 촉진,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특허청은 재작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용역,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총 15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특허검증 강화를 위해 특허취소신청제 및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등록 전후 과정에서 특허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특허정책의 기조가 특허 품질 중심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 심사관 부담이 과다해 특허품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심사관 1인당 연간처리 건(’14년): (韓) 230, (日) 173, (EP) 47, (美) 70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결함이 드러난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들여온다.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내기만 하면, 심판관이 하자를 확인해 특허등록을 취소한다. 특허취소에 대해 권리자가 불복하면 법원 단계는 특허청이 책임진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허결정 후 등록 전까지 특허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먼저,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이용(지분양도 등)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매년 공유특허가 늘어나지만, 지분양도 등을 통한 기술 이전이 저조한 이유다.공유특허(2009년→2013년): 5.6 → 12.6천 건, 전체 양도 건 중 공유특허 비율(’13) 2.8%이다.

앞으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넘길 수 있도록 공유특허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한 무등록 통상실시권 보호제도도 들여온다. 상대적 특허 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과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긴다.(참고) 주요국의 심사청구기간: 美 출원과 동시, EPO 2년, 中 3년, 日 3년이다.

무분별한 정정심판으로 무효심판 등의 특허분쟁이 늦어지는 것도 막는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되면 변론이 끝난 날까지만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되 대법원 단계에서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 검증 강화, 공유특허의 기술 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허품질을 높여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특허 기반의 창조 경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