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 도입···이젠 해외건설 수주만 전념하세요
공동보증 도입···이젠 해외건설 수주만 전념하세요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5.07.1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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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무보·산은·건공·해건협·서보,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체결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들을 돕기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운용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의 6개 협약기관의 담당 임원들이 9일 오후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효원 해건협 전무이사,배길원 건공 기획상무, 전태홍 산은 PF1실장,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 조남용 무보 본부장, 임형택 서보 글로벌사업본부장.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수출입은행 본점에 설치됐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인 센터는 현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7개 기관이 한데 모여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정보와 원스톱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 건설공제조합(이하 ‘건공’), 해외건설협회(이하 ‘해건협’), 서울보증보험(이하 ‘서보’)등 6개 기관이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을 비롯해 조남용 무보 본부장, 전태홍 산은 PF1실장, 배길원 건공 기획상무, 김효원 해건협 전무이사, 임형택 서보 글로벌사업본부장 등 6개 협약기관의 담당 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공동보증 제도 운용 협약서에 순차 서명했다.

‘공동보증 제도’는 수은, 무보, 산은, 건공, 서보 등 정책금융기관들과 시중은행이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공동보증 제도 구조도

정책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공동 분담해 재무여건이 열악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동일한 비율(18%)로 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A~D까지 4등급으로 분류

특히 센터는 대상 기업을 직접 상담해 공동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대행하는 등 ‘공동보증 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은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후 “해외 사업을 수주했지만 보증 등 필요한 금융지원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향후 공동보증 제도라는 금융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증서 발급 걱정없이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센터는 올해 6월말 기준 총 829건의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53건에 총 2억3000만달러의 금융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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