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미사용 선불카드 낙전 금액 256억 달해
이상직, 미사용 선불카드 낙전 금액 256억 달해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07.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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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발의…공공 밴 설립 추진
▲ 2010년 이후 연도별, 카드사별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낙전) 현황(단위:백만원/자료:금감원)


▲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소멸시효 등 규정명시


최근 5년 간 고객이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선불카드 낙전 금액이 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신용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되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한 공공밴(VAN)추진과 관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카드사들의 낙전수익 등을 재원으로 ‘신용카드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토록 하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의 소멸시효와 함께 처리규정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서 밴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 및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일부라도 인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객이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된 미사용 잔액은 모두 256억1,100만원으로 한해 평균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처럼 카드사들이 낙전수익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건, 선불카드를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대한 현행 법률상 명시적인 처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엔 주승용, 정세균, 안규백, 김기준, 김윤덕, 배재정, 박광온, 강동원, 이석현, 이학영, 전해철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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