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내년 1월 가동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내년 1월 가동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7.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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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 공시정보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등 활성화 추진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이 예정대로 내년 1월 가동된다.

또한 올해 안에 네이버 등의 민간포털사이트에서 소비자보호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종 금융정보 검색 때 이러한 콘텐츠가 먼저 조회되도록 요청해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28일 소비자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우선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만 비교공시하고 있어 타 업권에서 취급하는 유사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 권역의 대체가능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금감원에 구축하는 한편, 각 금융협회의 공시정보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등 비교공시 활성화가 추진된다.

또한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통합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협회는 타 권역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비교용이성을 위해 공시정보를 확충하고, 요약·상세 정보로 구분하는 등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오는 8월 중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 및 자료제출 체계를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통계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제공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통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8개 내외의 기초 재무정보와 각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요 경영지표의 핵심정보를 요약 비교한 자료가 제공된다.

현재 제공 중인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상세한 재무·경영정보 비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점 등 주요 소비자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서(PDF 파일) 형태의 ‘금융소비자의 소리(가칭)’를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확대돼 피상속에 대한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 등이 조회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는 초기화면 중앙에 ‘금융거래시 유용한 정보’ 코너를 신설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권역별·상품별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화면이 개편된다.

네이버 등 민간포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보호 컨텐츠 제공이 확대되고, 검색어 입력시 해당 정보가 먼저 조회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지난 6일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상대평가 위주의 현 민원발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민원 및 소송건수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도 개선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에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포털(가칭)’ 코너를 만들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 정한 민원신청, 소비자호보 우수사례, 소비자보호체계 등을 필수 공시항목으로 구성돼 개설하도록 지정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가 소비자정보를 홈페이지에서 3번 이내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개편시키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민원건수 공시방법도 개편돼 민원건수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원건수 공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는 한편, 홈페이지 화면에서 소비자가 민원건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된다.

또한,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회사별 비교가 쉽게 이뤄지도록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자문 활성화를 위해 언론과 방송에 주요 상담사례 등을 기사자료로 제공하고,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금융자문 서비스 활성화가 추진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재도 개발돼 이들을 위한 모국어 교재 발간,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기초 용어 설명 등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범죄와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등 모든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적기에 발령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따라서 금융민원, 금융범죄·사고 등 모든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발생건수, 소비자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고, 금융민원 및 피해사례의 발생빈도 및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경우 경보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이번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및 ‘금융회사 핵심 경영통계 제공 화면 구축’ 등은 올해 중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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