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 등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2785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상호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호점유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로 예를 들어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부지를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재부는 정부 소유의 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와 중랑하수처리장, 도로 등 68필지(약 2785억원 규모)를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 국립공원, 4.19 국립뮤지 등 164필지·15동(약 2783억원 규모)과 교환하기로 했다. 2억원 가량의 교환 차액은 60일 이내에 서울시가 기재부로 납입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래 모두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 변상금·대부료 부과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상호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호점유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로 예를 들어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부지를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재부는 정부 소유의 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와 중랑하수처리장, 도로 등 68필지(약 2785억원 규모)를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 국립공원, 4.19 국립뮤지 등 164필지·15동(약 2783억원 규모)과 교환하기로 했다. 2억원 가량의 교환 차액은 60일 이내에 서울시가 기재부로 납입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래 모두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 변상금·대부료 부과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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