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성 우선 조치... B등급 이상 유지 계획
울산항만공사(UPA)는 18일 26억원을 들여 양곡부두를 포함한 10개 부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시행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후속타로 문제적 결함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안전성을 우선시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사는 잔교식 구조물(양곡, 자동차, 석탄, 울산항 2·6·7, 온산항 3부두)의 슬래브 상·하면 보수와 중력식 구조물(울산항 4, 온산항 1·2부두)의 블록 보수, 기초세굴보수, 포장보수 등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시행)는 주요 부재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 3년 이내에 완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PA 관계자는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을 평균 B등급 이상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시행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후속타로 문제적 결함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안전성을 우선시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사는 잔교식 구조물(양곡, 자동차, 석탄, 울산항 2·6·7, 온산항 3부두)의 슬래브 상·하면 보수와 중력식 구조물(울산항 4, 온산항 1·2부두)의 블록 보수, 기초세굴보수, 포장보수 등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시행)는 주요 부재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 3년 이내에 완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PA 관계자는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을 평균 B등급 이상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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