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소홀 제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소홀 제기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0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택 “지난해 총 규모 약 63조7951억원…전년비 3.4%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수용건수가 15만5769건으로 2013년(15만8192건)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수용된 금리인하요구권 총 규모는 약 63조7951억원으로 전년(61조6645억원)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규모는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중 개인 대출은 9조9280억원(8만9664건), 기업 대상 등 개인대출 외 규모는 53조8152억원(6만5167건)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권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한 고지를 권고하지만, 은행들의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은 건수와 금액이 각각 96.74%, 97.29%로, 전년도(97.59%(건), 98.08%(금액))에 비해 오히려 소폭 하락한 수치다.

평균 금리인하 폭은 2013년 0.81%p, 2014년 0.79%p, 2015년 0.79%p(7월말 기준)로 확인됐다.

승인 사유로는 개인대출 고객의 소득증가가 1조1221억원(8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이 9420억원(1만66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신용등급 개선,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위상승이 뒤를 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장 많은 규모(금액)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건수로 총 3만6424건, 금액은 20조2529억원 규모다. 이어 기업은행이 17조7273억원(3만6641건), 외환은행 11조9988억원(6596건) 순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2조7239억원(3만4894건), 2조3942억원(1만2784건)을 기록했고, 농협은행은 1조193억원(9778건) 규모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7월말 기준 총 47조3273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은행들 스스로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은행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