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보험사기 추정 규모 천문학적”
김정훈 “보험사기 추정 규모 천문학적”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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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적발 금액 5조4568억원 예상
매년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있는 보험사기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추정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지난 4년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1년~2014년까지 보험사기(생명보험, 손해보험)로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8만4385명으로, 2014년 대비 9.4%가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7만2333명, 2012년 8만3181명, 2013년 7만7112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기(생명보험, 손해보험) 적발금액의 경우 2011년 4236억5400만원에서 2012년에는 4533억3500만원(7%) 증가했고, 2013년 5189억6000만원(14.5%), 2014년 5997억2900만원(15.6%)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상반기(6월)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인원만도 4만960명에 적발금액 3104억62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2014년 상반기(6월) 적발실적(4만714명/2868억5400만원)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수치로, 이 추세라면 2014년 보험사기 적발내역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보험사기가 매년 그 규모와 수법을 달리하며 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통계자료는 5년 전인 2011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나온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민영보험 부문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 즉 적발되지 않는 연간 보험사기 금액을 3조41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6만9024원에 1가구당 19만8837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2010년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2014년 기준의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금감원은 두 가지 추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를 산출해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이 보험사기 비율을 감안한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당시의 보험금(지급) 대비 사기비율이 2014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규모를 산출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4년 지급보험금은 183조2525억원에 2010년 연구용역 결과 기준 지급보험금 대비 사기비율 3.6%를 적용하게 되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누수 규모를 3조9142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을 감안한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 추세가 보험사기 규모 증가 추세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험사기 누수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따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0년 3747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60%나 증가했으며,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 비중인 60%를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보험사기 누수 금액(3조4105억원)과 곱하면 2010년 대비 2014년 보험사기 규모 증가액은 2조463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2010년 연구용역 결과 기준 보험사기 누수 금액 3조4105억원을 다시 더하면 2014년 기준 보험사기 누수 규모는 5조45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나온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4년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 5997억29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약11% 정도만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 조직은 영세한 수준”이라면서, “2015년 9월 현재 금감원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하는 조직(인력)은 보험조사국 1개부서(7개팀)에 46명이 배치돼 있으며, 이 중 보험사 등에서 파견 받은 업계전문가인 수견직원 23명을 제외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직원은 2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금감원은 병원, 정비업소, 렌트카 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조사인력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전담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입증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출석요구권 등을 신설해 보험시가 혐의 입증수단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조사 및 적극적인 수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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