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외환 세미나’ 개최
씨티은행, ‘외환 세미나’ 개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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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은 9월 9일, 10일 양일간 다동 소재 본점에서 수출입업체의 외환담당자들을 초청해 수출입업무와 외환규정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업고객 초청 외환세미나'를 개최했다. 9일 세미나 시작 전 기업금융상품본부 짐폴리 본부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9월 9일, 10일 양일간 다동 소재 본점에서 수출입업체의 외환담당자들을 초청해 ‘기업고객 초청 외환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업무와 외국환규정 정례 세미나로 올해에는 대기업, 중소 중견 기업, 다국적기업 등에서 예년보다 많은 400여명의 외환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첫 날(9일)에는 급변하는 무역 관련 환경에서 기업고객들의 수출업무관련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통관절차 및 무역거래에 관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2010)에 대한 이해 및 포페이팅 상품 , 수출서류 작성에 대해 설명 및 실사례를 중심으로 세 명의 무역금융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기업고객 외환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넓히고 은행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0일에는 씨티은행 인터넷뱅킹인 CitiDirect BE 관련 고객질의를 분석해 FAQ 세션 및 추가된 기능에 대한 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외환규정에 따른 송금 거래 사유 확인의무 강화, 이로 인해 고객들이 해외송금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이 강의는 주로 다국적기업들이 주요 해외송금 목적과 관련한 외환규정 설명, 거래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파악을 도모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규정 때문에 업체의 관세청 등 세무감사에 저촉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은행 입장에서는 확인 의무에 충실해 내·외부기관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들로 구성됐다.

이주현 기업금융업무부장은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 “최근 금융 감독기관이 외환거래에 대해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투자, 금전대차 및 지급절차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부과 건수가 과거 2012년 300여 건에서 2013년 1015건으로 3배이상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1:1 상담 데스크를 추가로 마련해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 실제 고객사례를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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