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전년동기 대비 8.2% ↑
상반기 보험사기 전년동기 대비 8.2% ↑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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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자 0.6% 증가한 4만960명 집계
​ 올 상반기에만 적발된 보험사기액이 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3105억원(보험사기 혐의자는 0.6% 증가한 4만9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사무장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올해 신설된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심사부 등 전문 유관기관의 업무공조 강화노력이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보험 종류별로는 처음으로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비중이 49.7%로 자동차보험(47.2%)을 추월했다.

자동차보험은 2006년 84.3%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50.2%, 올해 상반기에는 47.2%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올해 자동차보험사기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외제차 사고 및 다수인 탑승을 이용한 보험사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로 유사 보험사기 유인이 사전 차단되고,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강화 등으로 적발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장기손해보험 관련사기는 1089억원으로 35.1%, 생명보험 사기는 454억원으로 14.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허위·과다 입원 사기 금액은 320억원으로 34.5% 늘었고, 허위·과다 장해도 109억원으로 49.3%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소위 ‘나이롱’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허위·과다장해 보험사기 증가가 계속 이어졌다”며 “이는 일부 의료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허위 입원확인서 또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무장 병원 및 나이롱 환자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사기혐의자들 중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39.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성별로는 여성이 28.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368건으로 우수제보자 1886명에 대해 총 9억8000만원, 1인당 평균 51만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접수된 제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57.5%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1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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