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군 방산비리 ‘솜방망이’처벌 질타
국회 법사위, 군 방산비리 ‘솜방망이’처벌 질타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09.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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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군사법원 현역장교 미온적 관행 여전 비판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군의 미온적인 태도와 ‘현역 장교’ 봐주기 등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한민구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절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의 방산비리에 연루된 현역 장교에 대한 군사법원의 미온적 처벌관행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합동조사단의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결과(지난 7월) 9800억원에 달하는 비리 규모가 드러났는데도 비리 근절에 애한 ‘쇄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산비리 관련 현직 군인들을 대부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줬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서 의원은 “군법원의 인신구속에 대한 기준과 양형기준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군의 보석 석방기준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도 “(방산비리 관련 혐의자들 중) 현역 군인들은 있지만 예비역이나 민간인들은 석방된 경우가 없다”면서 “보석 결정 사건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현역 장교는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고 비판했다.

임내현 의원도 “기소현황을 보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대부분이고 집행유예는 지난 5년간 단 1건 벌금이 2건”이라면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9건 중 단 1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일본의 한반도 자위대 파병과 관련해 “미국이 요청해도 한국이 거절(동의 없이)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이 평화헌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한 장관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포함한 개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반드시 우리 정부의 동의와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냐고 묻자 한 장관은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요청하는데도 그런가”라는 질의에 한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서영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단행된 대장급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없는 것에 대해 “지역 균등발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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