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소방시설 부실 '솜방망이'처벌 논란
아모레퍼시픽 소방시설 부실 '솜방망이'처벌 논란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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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조치 관할 ‘소방서’에 현금 수천만원 기부도
아모레퍼시픽의 소방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발생한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물류창고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물류창고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지배관 15개 중 13개가 2011년 3월 설비 공사 과정에서 절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방시설자체점검을 의뢰받아 수행한 업체는 불이 날 때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했고, 물류창고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 소방서인 대전 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사에게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고, 소방시설 점검업체에는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대표에게는 100만원,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처벌을 마무리했다.

현행 소방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이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방서는 타 사법처리 사례와는 달리 해당 벌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의진 의원이 국민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소방법 위반 사법처리 세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14건의 벌금과 2건의 징역 등 총 17건의 사법처리가 이뤄졌으며, 이중 대부분이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보다 경미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 소방시설법 제 48조(벌칙)에 따른 소방법 위반 사법처리 세부 현황 (자료제공 : 신의진 의원실)

더욱이, 아모레퍼시픽은 100만원의 과태로 조치를 받은 1년 뒤인 올해 5월께 관련 법령 위반 조치를 했던 관할 소방서에 현금 5,6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시설물 관리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건물주나 대표임에도 타 사례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이후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줬다는 사실도 분명 좋지 않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 규정임에도 각 시도가 행하는 처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소방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엄정한 처벌을 시행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건축물 관계자들의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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