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한도 규정 ‘무용지물’
새마을금고, 대출한도 규정 ‘무용지물’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16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의 분산’ 수법 이용 183억원 불법대출
특정법인에 18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대출해주고, 이를 대가로 거액을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와 뇌물 등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명의 분산’ 수법으로 대출한도 규정을 어겨 거액을 대출해 준 뒤 외제차와 현금 2억원 등을 받은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증재)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여 명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꾸미는 ‘명의 분산’ 수법으로 특정법인 1곳에 183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외제차 1대와 현금 2억원을 챙겼다.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총자산 1500억원 규모로 한 사람에 15억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는데, A씨는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특정법인 임직원 20여명 각각에 대출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 1곳에 18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줬다.

또한 A씨는 대출담당 팀장으로 새마을금고 자체 감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담보물 가치를 과다하게 부풀렸고, 따라서 많은 돈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담당 과장이 담보물 가치가 낮은 것을 시세보다 높게 부풀려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20여명의 임직원들은 직접 와서 자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내부 감사에서 이상을 감지해 지난 8월 불법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당시 사건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출담당이었던 A씨를 비롯해 당시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인 전무는 이미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파면 조치했다”며 “금고 내에 관련자들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정법인의 임직원 외에 감정평가 법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게 불법대출해 준 183억원의 대출금은 모두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부풀려져 이뤄진 대출이라 100% 회수는 힘들다”며 “현물과 부동산 등 담보물이 실존하고 있으나, 경매 등이 이뤄지면 또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은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