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사채 등 유통 원활…자본시장 효율성 높여
금융위원회는 20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인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즉,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해 권리관계가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돼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실물 유통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자등록기관은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게 된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 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만약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고,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분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하게 된다.
전자증권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즉,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해 권리관계가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돼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실물 유통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자등록기관은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게 된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 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만약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고,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분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하게 된다.
전자증권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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