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포장에 ‘MSG 표시행위’ 금지
식품포장에 ‘MSG 표시행위’ 금지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2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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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기준 개정…고추장은 고춧가루 함량 표시 의무화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줄여서 ‘MSG’로 제품에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소비자들이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 ‘무 MSG' 표시 제품은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용기나 포장에 식품첨가물 표시를 할 때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 등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는 MSG 표시 금지와 더불어 음료제품 중 ‘~수’, ‘~워터’ ‘~물’ 등의 이름을 쓰는 경우 먹는물과 구별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혼합음료’처럼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탄산수나 비타민음료 등이 먹는 물과 오인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 함량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이는 해당 원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추장은 고춧가루 함량을 쉽게 확인하도록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주정 및 증류주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소주원액’, ‘위스키원액’, ‘브랜디원액’ 등과 같은 주정 및 각각의 증류주원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식약처는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은 내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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