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렌트비' 부당청구 업체 적발
상습적 '렌트비' 부당청구 업체 적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2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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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혐의 54개 업체 7803건
금감원,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 방안 마련 유도 계획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렌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국산차에 비해 고가인 외제차량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로 54개 업체, 78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 실시한 경기지역 렌트업체(17개) 이중청구 혐의 실사 결과 혐의업체 모두가 이중청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 4년간(2012.1.1.~15.3.31.)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해 이중청구 업체를 선정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렌트비 청구서류 실사를 통해 처음으로 전국 소재 렌트업체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조사 결과 혐의업체들(54개)의 렌트비 이중청구 평균 건수는 145건으로, 평균 1억3000만원, 총 68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최다 이중청구 건수 업체는 1127건(5억8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이중청구 건수비율(렌트비 이중청구 건수/전체 렌트비 청구건수)은 18.6%로 드러났다.

이들 렌트업체들은 편취금액 확대를 위해 렌트비 이중청구에 국산차량에 비해 고가인 외제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혐의업체의 이중청구건수 중 외제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5063개)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건수 비중(9.9%)을 2.5배 가량 상회했다.

또한, 혐의업체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비율은 건수와 금액에서 3.3%, 5.5%를 차지해 국산차량 해당 비율(1.4%, 1.9%)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혐의업체(54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각각 18개, 11개로 절반이상 집중돼 있었으며, 경남이 6개, 전북 4개, 대전 4개, 대구 3개 등의 순이었다.

이중청구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경기가 60% 이상을 점유했다.

반면, 렌트차량 등록대수 전국 1위와 2위 지역인 인천(2개)과 제주(0개)에는 혐의업체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제주에서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 수요보다는 관광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 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보험회사에 내달 중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렌트비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들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혐의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 및 입증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 지원해 효율적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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