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사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 운영 의혹 ‘설전’
여야, 역사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 운영 의혹 ‘설전’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10.2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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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행정절차법 위반”…여당 “위법성 없다” 반박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운영 의혹과 관련, 여야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은 국정화 TF가 발행 체제 개선, 집필진 구성 등 국정화가 확정된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는 반면, 여당은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TF를 운영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떼로 몰려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을 출동케 한 몰상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TF 구성과 관련 “(교육부) 기존의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꾸린 조직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조직의 정상적인 업무를 비정상으로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TF는 일시적 조직으로 직제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임시 설치했다가 임무가 끝나면 해체하는 게 하나의 관행”이라면서 ‘위법적 조직’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운영 의혹과 관련, 여야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밀 TF까지 운영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겨가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적반하장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형사법 위반 여부는 불분명하나 TF구성 자체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파견 과정에 문제가 있고 주무 장관인 교육부 장관에 통보도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교육부로 찾아가 상임위 의원임을 밝혔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문건 등을 치웠다”면서 “(TF구성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교육지원팀이라고 하지만 원래 업무를 담당했던 6명 외에 추가로 합류한 15명은 역사 교육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TF의 인력 구성과 관련해 규정상 고위공무원을 파견근무를 보낼 때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TF팀의 단장으로 알려진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 등 일부는 출장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는 세종시에 있는데 TF는 서울에 있다며 TF팀은 청와대를 위한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 운영과 관련해 단기간에 집중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꾸려진 성격의 조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여야간 논란은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국정교과서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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