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 '승인인가' 남아
SKT, CJ헬로비전 인수 '승인인가' 남아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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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등 엄중 심사
유료방송시장과 통신업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들썩이고 있다. 그 와중에 SK텔레콤이 인수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인가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시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은 특히 미래부 장관이 이를 인가할 때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엄중히 심사토록 했다.

미래부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이 지니고 있는 사업자적 지위에 따라 각각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변경 승인(제15조 등), 인터넷TV(IPTV)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제11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심사(제10조), 최대주주 변경 인가(18조) 등의 법률에 기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더불어 현행법상 자산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자산매출액 200억원 이상되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미래부와 공정위가 협업으로 인가와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의 관건은 당장 이통업계의 경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하고 있듯이 이번 인수가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얼마나 저해할 것이냐가 포인트며, 이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양강구도와 함께 종합유선방송(SO)의 M&A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방송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이번에 인수하는 30% 외 CJ오쇼핑의 CJ헬로비전 잔여 지분 23.9%는 5년 이내 인수한다. 2019년 4월까지 SK텔레콤이 5000억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 2019년 4월 이후 CJ오쇼핑이 5000억원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이 걸려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함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추진한다. 인수 및 합병 완료는 내년 4월 이뤄질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상장법인인 CJ헬로비전에 통합돼 우회상장된다.

하지만 CJ헬로비전 인수가 보도된 이후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등으로 SK텔레콤 주가는 겉잡을 수 없이 하락했다.

이번 인수가 달가울리 없는 KT와 LG유플러스는 곧장 입장 자료를 내고 “무선통신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유선과 유료방송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KT는 IPTV인 올레tv 가입자 615만명,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200만명 등 815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하며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수로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335만명)와 CJ헬로비전(415만명)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더해져 총 75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 KT와 100만명도 채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22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와는 큰 격차가 나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까지 끌어들임으로서 시장점유율 50% 선을 다시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이 전이돼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고사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인수와 관련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경쟁사들은 결합판매 규제 등의 강력한 인가 조건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업계 3위인 씨앤앰은 몇 해 전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씨앤앰의 인수 후보자였던 CJ그룹과 SK텔레콤이 손을 잡으면서 상황은 더 다급해졌다.

씨앤앰은 2조~2조 5000억원의 매각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CJ헬로비전의 기업가치가 1조 9000억원으로 산정된 것을 감안하면 1조원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래부 역시 경쟁 제한성과 이용자 편익 부분에서 공정위와 최종 검토함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인수 대상이 케이블TV 외에도 알뜰폰, 초코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영역을 아우르고 있고, 방송-통신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라 폭넓은 각도로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심사에서는 주로 경쟁 제한적 요소가 무엇인지, 있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또 인수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은 무엇인지, 그 편익이 장기적인지 아니면 단기에 그치고 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영역이 방송‧통신에 폭넓게 걸쳐 있어 합병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칙적으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면 합병을 인가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때에 따라서 공정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 즉 인가조건을 달아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도 관여한다. 현행법상 자산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자산매출액 200억원 이상되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공정위가 협업으로 인가와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인수를 완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향후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부와 검토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이번 인수와 관련해, 통신시장 전체와 유료방송까지 장악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통신과 유선방송에서 지배력 남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내놨을 때도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 인터넷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 공정위의 탁월한 선택이 요구된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허가 반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사안은 정부쪽에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래부 인가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 아마 내달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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