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어떻게 되든말든 돈 잔치…공제회 방만 경영
재정이 어떻게 되든말든 돈 잔치…공제회 방만 경영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5.12.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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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4곳 감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을 투자·관리하는 각종 공제회의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높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개 공제회에 대한 재정 건전성과 기관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정관에 위배해 시중금리와 수익률보다 높은 급여율을 책정하고, 투자와 관련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24개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납입 받아 수익사업을 운용하고 회원의 퇴직 또는 만기 시 적립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장기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에서 규정한 급여율 한도보다 0.08%p에서 0.9%p만큼 초과해 급여율을 책정·운영하고 5%대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3년 만기 국고채를 5년 만기 국고채로 정관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정관을 준수해 급여율을 책정·운용했을 때보다 789억원의 초과 이자를 회원들에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찰공제회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비슷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정관의 급여율보다 1.23%p에서 1.86%p 만큼 초과한 급여율을 책정·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경찰공제회는 같은 기간 회원들에게 정관을 준수했을 때보다 718억원의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특히, 2015년 7월 1일부터 운용 중이 급여율 4.37%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의사결정의 결과로 밝혀졌다.

같은 해 5월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급여율 수준은 2.70%에서 3.70%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보다 0.52%p에서 0.67%p가 높은 수준으로 급여율이 조정됐고, 6월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유관 공제회 중 가장 높은 4.37%로 의결한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공제회의 지급준비율 수준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5년 평균 자산운용수익률은 4.84%이지만, 평균 급여율은 6.07%로 책정돼 있다. 감사원은 이를 방치할 경우 3년 후 지급준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공제회는 대의원 및 운영위원 13명에게 해외문화탐방의 혜택을 제공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공제회는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관리자에게 1억6,699만원을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8,588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또 265억원 당기순손실(2011회계연도), 2012, 2013회계연도에는 각각 132억, 3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장기성과급으로 각각 1억561만원, 9,996만원을 지급했다. 2014회계연도에는 1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자 31.5%에 해당하는 4억4,636만원을 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용행태를 보였다.

소방공제회 역시 관리자들에게 직책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1억5,956원 지급했고, 당기순손실이 점차 악화돼 가는 상황에서도 성과급을 꾸준히 늘려 2011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총 2억6,344만원을 지급했다.

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196억여만원 높게 평가하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도말 이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매각한 후 바로 매수해 재무제표상 63억여원 가량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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