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규제' 단계적 적용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규제' 단계적 적용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2.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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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규제 적용 범위…중소기업 임원은 제외
내년부터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 자본건전성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은행의 ‘꺾기’ 규제 적용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계인 중 임원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은행지주)에 시스템적 중요은행·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바젤위원회 권고사항)하고,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게 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도 마련해 국내 경기상황 등을 감안,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도 강화해 금감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바젤Ⅱ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가 가능해진다.

최근 인가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근거로 마련해 이들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내년 70%를 시작으로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해 2019년에는 100% 적용하게 된다.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도 합리화돼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하고, 꺾기 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꺾기 간주규제 합리화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면서 운용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등 기타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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