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확대…열정페이 근절
임금피크제 확대…열정페이 근절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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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고용노동부는 2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청와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마련

정부가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과 임금의 공정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100여개의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열정페이’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한 ‘2016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해 내년에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 770곳을 선정해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등 총 1,150개 사업장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점지원한다.

고용부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고 정년 60세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입법지원하고, 양대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은 사회적 공론화,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유연근무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지원해 장시간근로 축소, 일·가정 양립, 기업 생산성 제고 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업종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근로의 단계적 축소 조기 이행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노동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13~2015년까지 추진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토대로 ‘2단계 추가 전환계획(2016~2017)’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비정규직 차별 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별이 여전하고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만큼,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고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감독하는 ‘스마트 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예방하고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공사부문부터 물품구매·용역 부문에 시험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등 원·하청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낙찰자를 선정할 때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사회적책임지수’와 해 반영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밖에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험장소를 확대하고 위반했을 경우 처벌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대기업과의 격차가 큰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안전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지난해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운영한다.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2단계에서는 실무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와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각종 고용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서비스될 수 있도록 ‘청년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소위 ‘열정페이’ 관행의 근절을 위해 1월에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간 구별을 명확히 하는 등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문서화, 최저임금제재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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