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주가조작’ 시세차익 중징계
도이치증권 ‘주가조작’ 시세차익 중징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1.2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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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감독 의무 소홀…자본시장에 피해 줬다”판결
증권사 벌금 15억원, 박모 상무 징역 5년 선고

2010년 11월11일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과 임직원에 대해 재판부가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도이치뱅크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지난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에 벌금 15억원을, 박모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 각각 436억원, 1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일명 ‘11·11 옵션쇼크’로 불리 사건에 중심이었던 도이치증권은 당시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주가조작으로 코스피지수를 하락시켜 44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장초반 보합으로 출발한 국내증권은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유입으로 1970선을 넘나들며 꿈의 2000선을 목전에 두고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이치증권을 통해 무려 1조6000억원이라는 한국 증시사상 초유의 최다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동시호가 직전에 프로그램 매매는 1300억원 매수우위에서 10분만에 9300억 매도우위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동시호가 시간인 오후 2시50분부터 10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 2조4400억원 어치를 시가보다 4.5~10% 낮은 가격으로 팔았고, 하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상체결가를 보며 7회에 걸쳐 매도해 종가를 관리했다.

이 충격으로 10분만에 29조원의 천문한적인 돈이 허공으로 증발했고, 종합주가지수는 53.12p 내려간 1914.73으로 주저않으면서 국내 투자자는 14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행위”라면서 “이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주가와 주가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투자자들에게 1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쳐 불공정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후에는 증거인멸을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도이치증권에 대해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간 내부기준 설정과 단순 서면경고 조치에 그쳐 충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본시장에 피해를 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도이치은행 측은 “도이치은행은 당행의 한국 자회사인 도이치증권과 관련해 이날 한국 법원의 판결이 선고됐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선고에 대한 한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해당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 이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및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박 상무 외에 주가조작을 주도한 도이치증권 소속 임직원인 외국인 3명에 대해 영국과 홍콩 당국 등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회신이 오지 않았거나 협조를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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