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퇴직시점부터 3년 경과 법률상 문제없다” 주장
하이투자증권이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김 전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시설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문책경고를 받았던 점을 들어 ‘도덕성’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 전 행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하이투자증권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김 전 행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김 전 행장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요건에 적합하고, 은행장 출신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김 전 행장의 사외이사 선임이 적절하지 않은 인사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전 행장은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2014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4년 4월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2014년 4월에 문책경고를 받은 김 전 행장이 자본시장법상 ‘등기임원은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시설 발생한 사건으로 2012년 3월 하나캐피탈을 퇴직했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투자증권 주장대로 김 전 행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흠결'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내정할 경우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직인이라면 조치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되지만, 퇴임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면서 “김 전 행장은 하나캐피탈 시절 발생된 문제에 대해 2014년 4월에 제재를 받았으나, 하나캐피탈에서 2012년 3월 퇴임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취업 금지 기간이 적용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외이사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추세이고, 이런 가운데 김 전 행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측은 내부적으로 전문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김 전 행장만한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문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김 전 행장이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됐을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감안해도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의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규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현 시점에서 김 전 행장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 전 행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하이투자증권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김 전 행장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김 전 행장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요건에 적합하고, 은행장 출신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김 전 행장의 사외이사 선임이 적절하지 않은 인사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전 행장은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2014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4년 4월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2014년 4월에 문책경고를 받은 김 전 행장이 자본시장법상 ‘등기임원은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는 점을 들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시설 발생한 사건으로 2012년 3월 하나캐피탈을 퇴직했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투자증권 주장대로 김 전 행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흠결'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내정할 경우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직인이라면 조치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되지만, 퇴임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면서 “김 전 행장은 하나캐피탈 시절 발생된 문제에 대해 2014년 4월에 제재를 받았으나, 하나캐피탈에서 2012년 3월 퇴임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취업 금지 기간이 적용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외이사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추세이고, 이런 가운데 김 전 행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측은 내부적으로 전문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김 전 행장만한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문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김 전 행장이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됐을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감안해도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의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규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현 시점에서 김 전 행장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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