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증권회사 지점장 ‘시세조종’ 가담…왜
D증권회사 지점장 ‘시세조종’ 가담…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3.2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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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전업투자자와 지점장 검찰 고발
이상매매 은폐
불공정거래 지속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와 대형증권사 지점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3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시세조종 혐의로 전업투자자 A와 D증권회사 지점장 B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17만회), 시·종가관여 주문(1180회) 등 총 36만회(1억500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D증권회사 지점장인 B는 A와 공모해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A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혐의자 인적 관계도 (제공=금융위)

이들은 여러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하면서 단기간에 매수·매도해 차익을 취득하는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했다.

A는 사무실을 얻어 5명의 전담 트레이더(직원)를 채용하고, 이들에게 개인별로 3~4대의 컴퓨터를 사용해 HTS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간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지인 등의 차명계좌(27인 명의 45개 계좌)를 사용하고, 각 컴퓨터별로 다른 인터넷사업자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매매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각 종목별로 2~3일 정도 시세조종 했으며, 종목별 소액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해 장기간 불법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의 이런 시세조종 행위는 D증권회사 지점장인 B로 인해 가능했다.

B는 본인 및 고객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장개시 전 상한가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가를 높게 형성시킨 후, 장개시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고, A에게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또한 증권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A의 이상매매내역을 계좌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허위진술해 은폐하는 등 시세조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A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 일부 시세조종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B가 소속된 D증권회사 관계자는 “증선위가 회사 차원이 아닌 B에 대한 개인 수사 후에 혐의점을 포착해 최근 회사 측에 통보했다”며 “이에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뒤늦게 관련 사항을 파악해 자체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인사 징계 조치 등에 관한 진행 사항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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