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기매매 등 기관주의와 경영개선 조치
HMC투자증권이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제재 조치 등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신탁재산 간 불법거래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한 HMC투자증권에 기관주의 등의 제재와 관련 직원 8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의 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HMC투자증권은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1년 7월 A사 신탁재산에서 B사 신탁재산으로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ABCP를 매도하는 등 2011년 3월말부터 2012년 1월초까지 신택재산 상호 간에 총 176회, 9236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HMC투자증권 소속 C팀장 등 4명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월까지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및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만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등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HMC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해당직원에 정직(1명), 감봉(1명), 견책(4명), 주의(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 외에도 HMC투자증권은 ABS부문 지급보증 등에 대한 리스크롼리와 거액 주식담보대출 한도 심사·관리기준 등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경영유의 3건의 조치를 받았으며, 자율처리 필요사항(2건), 과태료 부과(4명)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위해 HMC투자증권에 유선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신탁재산 간 불법거래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한 HMC투자증권에 기관주의 등의 제재와 관련 직원 8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의 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HMC투자증권은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1년 7월 A사 신탁재산에서 B사 신탁재산으로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ABCP를 매도하는 등 2011년 3월말부터 2012년 1월초까지 신택재산 상호 간에 총 176회, 9236억원 상당의 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HMC투자증권 소속 C팀장 등 4명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월까지 기간 중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및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만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등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HMC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해당직원에 정직(1명), 감봉(1명), 견책(4명), 주의(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 외에도 HMC투자증권은 ABS부문 지급보증 등에 대한 리스크롼리와 거액 주식담보대출 한도 심사·관리기준 등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경영유의 3건의 조치를 받았으며, 자율처리 필요사항(2건), 과태료 부과(4명)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위해 HMC투자증권에 유선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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