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형별 특정 산업서 차별적 규제 31.7% 가장 많아
대기업집단은 총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이 각각 3건(5.0%)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가 19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 계열사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로봇을 생산하는 데 있어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대상이 아니라서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과 연구성과를 ‘산업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출연이나 보조 역시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소재·부품 또는 관련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 계열사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제외돼 투자 및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재부품기업법’과 국가안보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관련해서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30.0%)으로 뒤를 이었다.
금산분리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3건(21.7%)이고, 세제 차별과 언론 소유 제한이 각각 4건(6.6%) 등이다.
대기업 규제 관련 법이 가장 많이 신설·개정된 시기는 이번 국회인 19대 국회였다.
이번 국회에서는 직영점과 체인점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제 대상으로 한 ‘유통산업법’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자금지원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등 19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다음으로 18대 국회는 15건, 15대 국회 이전(2000년 5월 29일까지) 11건, 17대 국회 7건, 16대 국회 6건이었다.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고,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면서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이 각각 3건(5.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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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가 19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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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로봇을 생산하는 데 있어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대상이 아니라서 특화단지 우선 입주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과 연구성과를 ‘산업융합사업’으로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출연이나 보조 역시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소재·부품 또는 관련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 계열사 매출액이 50% 이상이면 ‘소재·부품전문기업’에서 제외돼 투자 및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재부품기업법’과 국가안보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관련해서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30.0%)으로 뒤를 이었다.
금산분리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3건(21.7%)이고, 세제 차별과 언론 소유 제한이 각각 4건(6.6%) 등이다.
대기업 규제 관련 법이 가장 많이 신설·개정된 시기는 이번 국회인 19대 국회였다.
이번 국회에서는 직영점과 체인점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제 대상으로 한 ‘유통산업법’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자금지원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등 19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다음으로 18대 국회는 15건, 15대 국회 이전(2000년 5월 29일까지) 11건, 17대 국회 7건, 16대 국회 6건이었다.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나 됐고, 우리 경제규모(GDP)와 국민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면서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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