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 불법금융행위 뿌리 뽑는다
불완전판매 등 불법금융행위 뿌리 뽑는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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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등 ‘3유·3불 추방 특별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불완전판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이미 추진 중인 5대 금융악 척결대책과 함께 강력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은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를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3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찰·경찰에 적극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기획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중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도 중점 점검하고, 불법·부당금융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유관기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악성·부당민원을 엄정하게 선별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상에 기세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노인 등 정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피해사례 발생시 ‘금융소비자 경보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확대·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범 금융권 협의체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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