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업체에 특혜제공 ‘의혹’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업체에 특혜제공 ‘의혹’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6.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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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시의원 “유진메트로컴, 이익보장 특혜성 계약 체결”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진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3선거구)은 2일 서울메트로가 2004년과 2006년 민간투자 사업으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주)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을 확인한 결과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특혜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9%가 넘는 막대한 수익률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2003년 12월 29일 건설교통부와의 질의회신을 통해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적절하게 진행한 사실이 2008년 서울시의 감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2호선 12개역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됐지만, (주)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만 단독응찰했다.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은 2인 이상이 참여한 경우에만 입찰이 성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공모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단독응찰자와 계약을 맺었다.

또한 감사원은 2004년 10월 ‘SOC민간투자사업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계약의 경쟁유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2단계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는데, 서울메트로는 이를 무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단계 평가방법’이란 민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단계에서 기술,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해 일정한 수준이상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에서 재정지원 요구액, 사용료 등의 가격조건이 유리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유진메트로컴과의 특혜성 1차 계약 체결 당시 서울메트로의 담당 본부장은 1차 계약이 완료된 직후 해당 업체로 이직했는데, 2006년 진행된 2차 계약도 같은 업체가 낙찰됐다며 전관의혹도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서울메트로는 1차 및 2차 사업에 대한 협상에서 ‘사업비용 협상기준 미비’, ‘운송원가 산정 미흡’ 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를 산정했다.

박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체결된 김포공항이나 동대문역 등 다른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의 설치 단가와 비교하면 1차 때는 4억5,000만원, 2차에는 3억8,000만원 가량 더 높은 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8년 감사에서 1, 2차 사업의 과도한 특혜에 따라 민자사업 결산 내역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쳐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무상사용 기간 등에 대해 재협상하도록 했지만, 서울매트로는 현재까지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계약에는 ‘중대사고 유발시’, ‘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계약해지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은 채 단순계약 미이행 및 파산 등의 경우만 계약해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결국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로 인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유무형상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도 이러한 사업은 지속되는 구조”라며 “(주)유진메트로컴은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해당 직원이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2월 해당 사업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회계 검증용역 결과 (주)유진메트로컴은 1차 사업에서 당초 수익률 9.14% 대비 176%에 이르는 16.14%의 막대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다”며 “다른 민자사업의 경우 실제수입이 협약수입을 초과하면 주무관청과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계약은 수익률이 200% 이상이 될 경우만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의 정확한 수익률 산정을 위해서는 내부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주)유진메트로컴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보고서 상 수익률이 176%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수익률은 200%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은 해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또한 제도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어느 업체가 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강남역과 성수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해당 업체에 과태료도 부과시키는 등 조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3일 의원회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긴급 업무보고를 연다.

업무보고에는 사망한 직원이 소속된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 (주)은성PSD과 (주)유진메트로컴 사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 공무원, 서울메트로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의원들은 동일한 사망사고가 3번이나 되풀이 된 이유와 사고 이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대책, 전직 서울메트로 임직원이 스크린도어 용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문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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