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 5조→10조원 상향조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 5조→10조원 상향조정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6.0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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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기업 지정서 제외…신사업 진출 및 사업영역 확대
▲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기업 현황(단위 : 10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8년 만에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으로 지정된 65개 기업 중 37개 기업이 지정에서 제외돼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영역 확대 등 대기업이 받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7월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경제 및 지정집단 자산 규모 등이 상당히 증가해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는 2007년 말 1,043조원에서 2015년 말 1,559조원으로 49.4% 증가했고, 지정집단의 자산 합계는 같은 기간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101.3%, 자산 평균은 14조7,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144.6%로 늘어났다.

자산규모 최상위 기업과 최하위 기업간 격차도 2배 이상 확대됐다. 2009년 33.6배였던 자산규모차이(삼성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삼성과 카카오) 68.3배로 벌어졌다.

아울러, 올해 4월 대기업으로 지정됐던 카카오, 하림 등의 기업이 삼성, 현대 등과 같은 규제를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도 이번 방안 마련에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으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10조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 증가율(합계 101.3%, 평균 144.6%), 최상·하위 집단간 자산 규모 격차 확대 정도(103.3%)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GDP증가율이 약 50%니까 현행 기준 5조원의 절반인 2조5,000억원을 더해서 7조5,000억원, 자산 합계는 약 100% 늘었기 때문에 10조원, 자산 평균은 150% 증가했으니까 12조5,000억원으로 놓고 그 중간값인 10조원을 새 기준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최상위 기업과 최하위 기업의 자산 규모 격차도 2009년 33배에서 2016년 68배로 약 2배 벌어진 것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논거가 됐다.

이로써 4월 기준 대기업 집단 65개 중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 기업집단 25개와 공기업집단 12개 등 총 37개 기업은 시행령 개정 즉시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 규제는 10조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 규제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를 통한 소유 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 행태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기준 상향시 38개 원용 법령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은 별도 개정없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된 기준이 자동 적용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수산업법 시행령은 10조원 기준 적용을 위해 별도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한다.

이밖에 지주회사 지정요건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3년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양대 축인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괄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그 취지에 맞게 상위 집단에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정 제외되는 하위 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돼 신사업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 소식에 환영입장을 내놨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 완화하기로 한 것을 경제계는 환영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할 것이나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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