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상수지시 저평가…경제체력 고려 고평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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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환율 저평가로 판단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저평가로 볼 수 있지만,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화가 고평가돼 있다는 것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균형환율 이탈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베넷·헤치·하퍼(Bennet-Hatch-Carper) 법안’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베넷·헤치·하퍼(Bennet-Hatch-Carper) 법안’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환율개입(의심)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국내총생산(GDP)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 2% 이상인 국가이다.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이 중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외에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 5개국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한경연의 판단은 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환율자문단(Consutative Group on Exchange Rate Issues: CGER)의 균형환율 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 접근법과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해 한국의 환율수준을 추정했더니 미국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IMF 기준은 환율조작국 선정에 관한 또 다른 미국 상원 법안에 담긴 평가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2016년 3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수준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거시경제접근법 적용결과에서는 저평가(2016년 기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육관찰대상국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은 기초경제여선의 균형값을 통해 균형실질환율을 직접 추정하고 이를 실제 실질실효환율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한경연은 이 접근법으로 한국의 환율수준을 평가한 결과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 선정기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 평균을 균형값으로 봤을 때 2016년 3월 현재 한국의 실효환율은 대략 14~18%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균형값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2~13% 정도 실효환율이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최근 5년간 약 10~16%, 독일은 14~28% 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나왔다.
반면,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했을 때는 환율이 저평가됐다느 결과가 도출댔다. 거시균형 접근법은 각국의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균형 경상수지와 실제 경상수지와의 차이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균형 경상수지는 ▲투자율 ▲재정수지 ▲상대임금 ▲65세 이상 ▲석유수지 ▲순해외자산 ▲개방도 등 7개 변수를 기준으로 순환적이며 단기변동적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1992~2014년까지 데이터를 4면 비중복 이동평균해 추정한 값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한국의 2016년 균형 경상수지는 GDP 대비 1.8%로 경상수지 전망치 8.2%(IMF자료)보다 낮아 절상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중국, 일본, 독일 역시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실제 경상수지가 균형 경상수지를 크게 상회해 절상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IMF,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재무부 등으로부터 통화가치 조정 권고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면서 “정부가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설 때 경상수지 축소 문제와 통화가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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