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소법, 적극 입법추진 나설 것”
임종룡 “금소법, 적극 입법추진 나설 것”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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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 시행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법’(이하 ‘금소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올해 첫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우선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금소법의)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해 6월 중 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 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해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그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금융회사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꼭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입법전략 측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조직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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