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연간 11조원 손실 제기
'김영란법' 시행, 연간 11조원 손실 제기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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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피해 분야별 손실액 규모 구간별 분석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원래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이다. 지난 5월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한경연이 추정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산업 2조원 가량이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 상한구간 시나리오별 연간 매출 손실액 추정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기존의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올리면 손실액 규모는 4조7,000억원, 7만원이면 1조5,000억원, 10만원의 경우에는 6,600억원 수준으로 손실액이 줄어들었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이 5만원이면 약 2조원, 7만원 1조4,000억원, 10만원 9,7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골프장은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라면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1조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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