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제정 재추진
금융당국, ‘금소법’ 제정 재추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6.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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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입법예고…11월 중 정기국회 제출 예정
금융위원회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이하 ‘금소법’)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올해 11월 중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 7월 19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상품비교, 자문, 교육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역량 및 선택권을 제고하고,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체계화해 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및 과잉대출 방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중점적인 사항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2년 7월에 국회에서 논의된 기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되,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부입법을 추진한다.

기본 체계는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해 어떤 유형의 금융상품이든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빈틈없는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하고, 금융법상 금융회사·판매내철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통칭 후 ‘직판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재분류한다.

아울러 개별법상 판매 채널로 등록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간주하게 된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금소법에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및 판매수수료 표기(안내자료 등)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됐다.

금융상품자문업에는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판매업자로부터 ‘독립’된 자문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 간 겸영 금지 등 일반 자문업자 대비보다 엄격하게 별도 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그간 법적근거 없이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의무 등 다양한 역할이 부여된다.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도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해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했다.

6대 판매행위 원칙은 ▲금융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춰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설명의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상품 계약강요, 부당한 담봉구, 부당한 편익요구 등 금지(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부당권유 금지)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포함·금지행위 규제(광고규제)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해 과잉대출을 방지하는 내용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등록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율을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노력 강화를 위해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 또는 판매 금지 등을 명령하는 ‘판매제한 명령권’이 도입된다.

제정안에는 또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이 도입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계약 이후 3년 내 상환하거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타법령 허용시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가 허용된다.

이밖에 제정안에는 ‘금융소비자정책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체계화, 금감원에 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자율노력 강화 등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들도 담겼다.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횬향 금융위설치법상의 분쟁조정 제도를 금소법으로 이관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중 일부를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해 소비자 입증부담을 완화시켰다.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중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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