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심사완료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심사완료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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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성 결과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7개월만에 완료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검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를 최소화하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향후 5년간 유료방송 요금인상 금지 ▲알뜰폰(MVNO) 사업부문 매각 등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SK텔레콤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정위가 일반적으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진술기간을 2주 정도 주는 것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인 12월 1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SK텔레콤이 인수합병 인가신청서를 낸지 7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전례가 없었던 통신시장 1위 업체와 케이블TV시장 1위 업체간 합병인 탓에 양사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검토를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통신시장 2, 3위 업체인 KT와 LG U+는 공동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유·무선 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검토 결과를 SK텔레콤 측에 보낸 만큼 인수합병 최종 승인에 대한 공은 이제 미래부와 방통위에게 넘어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미래부가 심사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가 결론을 내면 미래부는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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