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 대리점주에 2.7억 배상
‘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 대리점주에 2.7억 배상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1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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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상지위 남용, 상품구입 강매” 인정


남양유업의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떠넘기기’에 대해 법원이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윤모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밀어내기’를 통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강제로 할당받았다.

주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거나 잘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떠넘기기’를 통해 대금을 받아온 것이다.

윤 씨는 이렇게 강제로 떠안은 물건을 도매 및 위탁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했는데, 5년간 그가 감수해야 했던 피해금액만 무려 2억3,000여만원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도 윤 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윤 씨가 대신 지급한 판촉사원들의 임금은 7,700여만원이다.

남양유업이 이같은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을 실질적으로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도 대리점주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촉사원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의 3분의 1(3,500만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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